[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1회 휴진에 돌입한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 측이 각 대학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권리는 자신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 법원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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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