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4.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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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1회 휴진에 돌입한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1회 휴진에 돌입한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데 증원 명령으로 계약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의대생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 측이 각 대학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제주대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들에게 이 사건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권리는 자신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 법원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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