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75% 동의로 가결.. 우리은행 일부안건 반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2024.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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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자 75% 이상 동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0대1 감자와 대여금 4000억원 출자전환 및 3349억원의 영구채 전환 등 자본확충이 가능해졌다. 채권단도 무담보채권의 절반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자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의 100대 1 감자와 워크아웃 전에 대여한 자금 4000억원에 대한 100% 출자전환, 워크우앗 이후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한 100% 영구채 전환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절반인 2395억원의 출자전환, 잔여 대출에 대한 3년 상환유예 및 금리 3% 인하 방안이 들어갔다.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TY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를 3년간 유예하는 안건도 이날 가결됐다.



다만 의결권 1.1%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은 TY홀딩스의 연대 채무 유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우리은행은 앞서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연대채무 상환 안건을 빼야 한다는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설립한 기구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정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우리은행의 조정 신청에 따라 내달 조정위가 열린다. 만약 조정신청안이 받아 들여지면 상환유예 안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채권단 전체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기촉법 22조 위배 여지가 있다"며 "부실징후기업이 관리 대상인데 TY홀딩스는 대상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번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태영건설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또 "특히 정상 공사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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