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이에 따라 대주주 100대1 감자와 대여금 4000억원 출자전환 및 3349억원의 영구채 전환 등 자본확충이 가능해졌다. 채권단도 무담보채권의 절반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자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TY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를 3년간 유예하는 안건도 이날 가결됐다.
우리은행의 조정 신청에 따라 내달 조정위가 열린다. 만약 조정신청안이 받아 들여지면 상환유예 안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채권단 전체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기촉법 22조 위배 여지가 있다"며 "부실징후기업이 관리 대상인데 TY홀딩스는 대상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번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태영건설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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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또 "특히 정상 공사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