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컨설팅은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3시간 이상 이수가 조건이다. 소진공은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컨설팅은 본점이나 컨설팅 센터에서 이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컨설팅 수료자는 이수확인까지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만6748건으로 전년 1만1509건 대비 5239건(4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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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