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스님 신고하자 '인사 불이익'…종단 행정 수반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4.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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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종단 내 성폭력 행위를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 진각종 행정 수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행정 수반인 통리원장 A씨와 종단 산하 재단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종단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신고 및 성폭력신고를 한 직원 B씨 의사에 반하는 지방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부당한 지방 전보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급 승려는 지난해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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