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홍어거리 안내 조형물. /사진제공=나주시.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이 상업구역 50%이상 이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점포는 총 231곳이며, 이 중 42곳이 공실 상태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침체한 상권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나주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전략으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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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