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발칵 뒤집은 '마약음료 사건'…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8년'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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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왼쪽)와 번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왼쪽)와 번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제조한 후 시음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 중 2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제조·배송책이던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특별히 보호받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성년자를 오롯이 영리를 취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 초래하는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3명의 피해자 중 4명은 마약 음료를 마시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 대부분이 다 음용하지 않아서 심각한 결과까지는 초래되지 않았다"며 "각 공갈 범행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공범 수사에 협조한 바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길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마약을 탄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가 있다.

특히 길씨는 국내에서 100병에 이르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 배포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길씨는 음료 제조 과정에서 한 병당 통상 1회 투약량의 3.3배에 달하는 0.1g 정도의 필로폰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중계기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4676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8년에 추징금 4676만원보다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돌리는 것으로써 범행 완성에 있어 필수적이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이던 이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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