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약 1800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예고한대로 공정을 멈춘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1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유도엽 변호사로 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대조1구역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면서 대조 1구역은 분양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사 재개도 가능해졌다.
다시 임시조합장이 정해지며 공사 재개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이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던 만큼 임시조합장이 관련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로 예상했지만 절차 문제로 조금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재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조합장 선출 이후에도 조합 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 조합장의 직무 정지 사태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깊어져 일어났는데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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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조1구역 조합원 관계자는 "새 조합장이 선출되고도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