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돼 관련 업무 전반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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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하고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도 허용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