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대학생,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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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 A씨(2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서 피해자로부터 2438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조직은 대환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A씨에게는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라며 아르바이트시켰다.

A씨는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범죄 조직이 소개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고, 조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럴 가능성을 감수해서라도 일해서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야 자신의 행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다는 걸 인지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했던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ATM 기계가 고장 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행으로 이동할 때도 개인카드를 사용해 택시를 타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만 20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등을 보면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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