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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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고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고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고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이다.

엄인숙은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그는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달 뒤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남편의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사진=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사진=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남편을 숨지게 했다. 엄인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 역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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