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첫 시행…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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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수출 기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국제 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 제도다.

최용환 변호사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 기업 및 과세 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세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날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며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라 시행 초기인 2020~2026년에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회계 처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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