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환 변호사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 기업 및 과세 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날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며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라 시행 초기인 2020~2026년에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회계 처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