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퍽'…"불기소 문제없다" 법원 판단 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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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머니위크 임한별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도 냈으나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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