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오는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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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사진제공=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