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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52,100원 ▲300 +0.58%)·KT (37,200원 ▼50 -0.13%)·LG유플러스 (9,940원 ▲30 +0.30%) 통신 3사는 최근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놓고 각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비유되는 이 보고서는 사건개요와 시장실태, 위법성 판단, 과징금 납부명령을 비롯한 심사관의 조치의견 등을 포함한다. 사건절차 관련 규칙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최종 부과금액을 적시하지 않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위반행위의 기간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이 필수 적시사항인 탓에 현재 이통사들은 과징금의 최대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한 곳에선 회사별로 부과될 과징금의 규모가 1조~2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장려금은 법정 한도가 없지만,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유지해왔다. 통신 3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처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폰 6 대란'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산물이다. 통신 3사는 그간 방통위 시책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는 하반기쯤으로 점쳐지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로 예상되는데다 통신 3사의 반발이 거세 수년이 소요되는 불복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4000억원대였던 만큼,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한 해 영업이익이 오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순증·순감치가 일별·월별로 전부 다른데, 짜고 쳤다면 일정하게 나왔을 것"이라며 "규제기관 가이드에 따랐는데도 공정위 제재가 들어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