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https://orgthumb.mt.co.kr/06/2024/04/2024042911101238850_1.jp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용역 대금을 과다 청구해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6일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탁 계약상 결원비율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또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 직원이 휴가를 가 상담하지 않은 날도 상담일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측은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등 결원 비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