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들의 담당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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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별됐고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고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