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기보다 학원 실장 말을 더 잘 들어서 불만을 품던 50대 학부모가 학원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합의 거부를 뒤에서 부추겼다고 여겨 그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다"며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