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폭' 특별단속…"발본색원될 때까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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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나 폭력뿐 아니라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음성화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건설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을 편성하고 시도경찰청에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두는 등 단속과 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4829명을 검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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