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나 폭력뿐 아니라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음성화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건설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