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 공정위 과징금 제재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4.04.28 13:51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제공=뉴스1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제공=뉴스1


원사업자가 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들이 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이 기간 중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 총 6700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