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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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부모 나이 상관없이 지급…전세가 7억원 등 주택 대상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서울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 무주택 신혼부부 절반 이상은 자녀가 없다"며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시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모두에게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지 비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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