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안모씨의 재산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15년쯤 C변호사에게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안씨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C변호사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15일 안씨를 대리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 5월25일 안씨등과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소송은 2018년 8월22일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8월12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2019년 2월14일 안씨를 비롯한 B씨의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뤄졌고 안씨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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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재산관리인 C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체결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와 보수약정 무효로 위임계약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모두 A법무법인의 패소로 판단했다. 남북가족특례법 15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에 재판부는 보수약정과 위임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약정을 하나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수약정과 위임약정으로 나누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임약정은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인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