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우주안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사진=뉴시스
26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안보 관련 우주정보 업무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34호)을 관보에 게재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고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주기술을 추가로 넘겨받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위성 등이 우리 위성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한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성자산 등의 보안을 위해 암호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원은 우주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략·정책·기술 연구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국의 위성 등 우주정보를 우선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성 운영기관에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