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논란' 농협금융, JB금융·수협과 '이것' 달랐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4.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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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및 CEO 선임방식/그래픽=이지혜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및 CEO 선임방식/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선임 방식과 절차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행, JB금융지주도 농협금융처럼 대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가 유사하지만 대주주의 과도한 인사 개입을 막을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다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참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회가 손자회사인 농협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 현행 지주회사법 제45조4항에는 '주요 출자자가 은행 지주사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농협금융 계열사 CEO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결정한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사내이사는 김익수 농협금융 부사장이고 비상임이사는 중앙회장이 추천한 박흥식 광주비아농협 조합장이 최근 선임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장 출신 비상임이사가 중앙회장의 의중을 반영해 CEO 선임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시각이다.

농협금융처럼 대주주가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은 비상임이사 제도가 있지만 최대주주의 과도한 인사권을 막을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농협금융과 지배구조가 흡사하다. 수협중앙회 역시 경제사업을 한다. 수협은행은 5명으로 구성된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행추위)가 CEO를 선임한다. 행추위는 중앙회가 추천한 2명의 조합장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행추위에서 CEO 추천을 받으려면 5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맛' 대로 선임할 수 없다. 중앙회 임직원이 수협은행으로 인사이동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농협금융과 다르다.

삼양사(지분 14.28%)가 대주주인 JB금융은 임추위와 별도로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두고 있다. 임추위가 자회사 CEO 선임도 함께하는 농협금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추위에는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1명, 삼양사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으로만 보면 농협금융과 동일하지만 현 비상임이사는 삼양사 재경실장(부사장)으로 금융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JB금융은 김기홍 회장이 자추위 의장을 맡고 있어 대주주 견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농협금융에선 이석준 회장이 임추위에서 빠져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의 경우 임추위나 자추위를 구성할 때 대부분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돼 현 경영진의 입김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수협은행과 JB금융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와의 소통 채널 위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계열사 CEO 선임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없는데도 비상임이사 제도가 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인 하나은행장과 하나증권 CEO가 아예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임종룡 회장 취임후 비상임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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