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및 CEO 선임방식/그래픽=이지혜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회가 손자회사인 농협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 현행 지주회사법 제45조4항에는 '주요 출자자가 은행 지주사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농협금융처럼 대주주가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은 비상임이사 제도가 있지만 최대주주의 과도한 인사권을 막을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삼양사(지분 14.28%)가 대주주인 JB금융은 임추위와 별도로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두고 있다. 임추위가 자회사 CEO 선임도 함께하는 농협금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추위에는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1명, 삼양사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으로만 보면 농협금융과 동일하지만 현 비상임이사는 삼양사 재경실장(부사장)으로 금융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JB금융은 김기홍 회장이 자추위 의장을 맡고 있어 대주주 견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농협금융에선 이석준 회장이 임추위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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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의 경우 임추위나 자추위를 구성할 때 대부분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돼 현 경영진의 입김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수협은행과 JB금융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와의 소통 채널 위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계열사 CEO 선임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없는데도 비상임이사 제도가 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인 하나은행장과 하나증권 CEO가 아예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임종룡 회장 취임후 비상임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