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놓였던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도 소음 기준 도입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4.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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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그래픽=조수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그래픽=조수아


정부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 상향을 검토한다. 그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었지만 다가구주택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규제 상향이 가능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달 말 안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해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다가구 주택을 같은 조건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다가구 주택 수준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추는 게 실제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더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더 빈번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이제는 층간화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이제는 층간화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정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향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해 층간소음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건축 시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완공 이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일정 두께)라는 게 있는데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늦었지만 연구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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