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그래픽=조수아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달 말 안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해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더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이제는 층간화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향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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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해 층간소음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건축 시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완공 이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일정 두께)라는 게 있는데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늦었지만 연구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