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사진=뉴스1
서울 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당시 3살 유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3살 아이가 유모차에 담긴 채 발견된 이 사건은 부모를 찾을 수 없어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올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부인 A씨를 특정해 연락했다.
경찰은 3살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A씨의 말을 미심쩍게 여겨 수사를 이어나갔다. 그러자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