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시간 봉사 명령 피해 이사 다닌 20대 여성, 결국 철창신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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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봉사명령 회피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던 20대 여성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법원 사회봉사명령 회피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던 20대 여성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감금치상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고의로 집행을 회피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연시킨 A(25)씨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춘천지법에서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시할 때마다 불응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했다.



천안과 춘천, 수원, 남양주로 전입하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온 A씨는 이 기간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A씨를 검거해 교도소에 수감하고, 검찰에 A씨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1년의 선고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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