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쿠폰 쓸게요"…커피 8만원어치 공짜로 마신 20대,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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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커피를 먹기 위해 카페 내 적립 쿠폰과 도장을 훔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참고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무료 커피를 먹기 위해 카페 내 적립 쿠폰과 도장을 훔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참고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료 커피를 먹기 위해 한 카페 내 적립 쿠폰과 도장을 훔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와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에서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총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적립 도장을 222차례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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