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2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A영어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돌연 폐업을 공지했다. A영어유치원은 2015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3곳에 체인을 뒀다. 이번에 폐원한 곳은 1호점인 본원이다. A영어유치원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일부 학부모들은 선납 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많게는 1년치를 미리 낸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 영유 평균 월 교습비는 174만5000원에 달한다. 10%만 할인받아도 약 2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학원의 경우 일반 자영업과 큰 차이가 없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학원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자금난으로 폐업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측의 귀책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할인가를 기준으로 선납한 교육비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학원을 지속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으로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에 대부분 응하지만 폐업으로 사업자가 잠적하면 교육청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비 선납 할인 등도 자영업자의 영업 방침인데다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선납 여부는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