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당국이 구상한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 차원에서 실시간 잔고 산정·차입 신청·실시간 잔고 반영 등 3중 장치를 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정기적으로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서만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기관이 구축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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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재검증…무차입공매도 상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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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고 결제 이행을 위해 사후에 차입하는 등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웠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경우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관이 잔고에 50주밖에 없는 상태에서 100주 매도 주문을 넣고, 매매가 체결된 이후 나머지 50주를 빌리는 '선매도 후차입'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NSDS가 무차입 공매도로 판별해낸다. 기관의 잔고와 한국거래소에서 넘어온 매매 체결 내역 자료를 받아 실시간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면서다.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 이상으로 제시하게 하는 제도인 업틱룰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 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잡아낸다.
자본시장법 개정 필수…공매도 재개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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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재개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 이후 정부는 근본적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매도는 오는 6월 말까지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