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병역면탈 범죄예방과 단속강화 등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담겼다. /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병무청이 진행해 온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과 같은 캠페인 홍보를 지원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포털 사이트엔 군대 안 가는 방법이란 내용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가령 '아령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훼손하라'거나 '신체검사 때 우울증이 있어 단체 생활이 어렵다고 하라'는 등의 정보가 유통 중이다.
내달부턴 온라인에 병역면탈 정보를 올린 이들은 병역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오는 7월부터 병역면탈 관련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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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