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청주시 한 도로에 누워있던 B(20대)씨를 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2에 직접 신고한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