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S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법원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피고인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감호 후 출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더불어 최원종을 정신 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심신 상실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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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첫 재판 후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이희남씨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유족도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점인 것 같다"며 "검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5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이희남(60대·여)씨와 김혜빈(20대·여)씨가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이후 최원종은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