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413305339816_1.jpg/dims/optimize/)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25분쯤 전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웃 여성 B씨(90대)의 집에 침입한 뒤 성적 발언을 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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