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런 일이"…벤치에 둔 명품백 훔쳐 달아난 이 여성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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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쇠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주한 여성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차 열쇠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주한 여성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차 열쇠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주한 여성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 더하이츠빌딩 옆에서 가방 가져가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오후 5시27분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건물 옆 벤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가방을 들고 한 건물로 들어갔고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한다.



CCTV(폐쇄회로) 영상에는 청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든 채로 상가 건물을 달리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A씨 가방은 홈페이지 기준 정가 95만원의 명품백으로 그 안에는 신분증, 카드, 현금 51만원 등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차량 차 키도 있어 주차된 차량을 둔 채 2시간 동안 비 오는 날씨에 여성을 찾아다녔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곧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했다. 그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면서 "경찰과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오늘 장사도 못했다.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간이 부었다. 사방팔방에 CCTV가 있을 텐데" "내일이면 잡힐 거다" "가져간 사람은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얼른 연락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잡히는 건 시간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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