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열쇠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주한 여성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 더하이츠빌딩 옆에서 가방 가져가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오후 5시27분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건물 옆 벤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가방을 들고 한 건물로 들어갔고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한다.
A씨 가방은 홈페이지 기준 정가 95만원의 명품백으로 그 안에는 신분증, 카드, 현금 51만원 등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차량 차 키도 있어 주차된 차량을 둔 채 2시간 동안 비 오는 날씨에 여성을 찾아다녔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간이 부었다. 사방팔방에 CCTV가 있을 텐데" "내일이면 잡힐 거다" "가져간 사람은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얼른 연락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잡히는 건 시간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