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사업자 등 비용 부담 준다…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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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읍 상진나루 계류장에서 열린 '한여름 단양 수상 페스티벌'이 개막식에서 플라이보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단양군 제공) /사진=이도근단양군 단양읍 상진나루 계류장에서 열린 '한여름 단양 수상 페스티벌'이 개막식에서 플라이보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단양군 제공) /사진=이도근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하천에서 수상스키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옴부즈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한다.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천법 시행령'은 5000원 미만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500~3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법 시행령'을 참고해 소액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건의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했다.

또 감면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통상 하천 점용료는 점용면적, 토지가격, 용도별 산정률, 점용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용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어 단 며칠을 사용하더라도 월사용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1개월 미만인 점용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시 점용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울러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통일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거나 법령보다 높아서 전년대비 10% 이상 점용료 인상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에 맞추자는 옴부즈만 의견이 적극 수용됐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年額) 허가량(예: 1일 1000㎥에 대한 연액 231원)에서 기간별(期間別) 허가량(예: 10만㎥당 63.3원×허가량×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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