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읍 상진나루 계류장에서 열린 '한여름 단양 수상 페스티벌'이 개막식에서 플라이보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단양군 제공) /사진=이도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한다.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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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천법 시행령'은 5000원 미만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500~3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법 시행령'을 참고해 소액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건의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했다.
또 감면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통상 하천 점용료는 점용면적, 토지가격, 용도별 산정률, 점용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용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어 단 며칠을 사용하더라도 월사용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1개월 미만인 점용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시 점용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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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통일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거나 법령보다 높아서 전년대비 10% 이상 점용료 인상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에 맞추자는 옴부즈만 의견이 적극 수용됐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年額) 허가량(예: 1일 1000㎥에 대한 연액 231원)에서 기간별(期間別) 허가량(예: 10만㎥당 63.3원×허가량×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