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4)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 씨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의 7년 구형과 관련해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