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처이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당시 동생 대신 유영재의 밥을 차려주러 집에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유영재가 가사를 돕기 위해 집에 온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 부부 집에서 가끔 숙식도 하면서 밥이나 빨래, 청소 등을 도왔다. 유영재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도 도움을 줬다.
사진=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추행 정도에 대해서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했는데 추행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수위가 강하다"며 "피해자가 비연예인인 만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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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유영재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또 유영재가 자신과 재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