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경남 함안군 소재 (주)휴먼중공업 공장에서 선박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지난 2월부터 총 10여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인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어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 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후속조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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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