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 등을 막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가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