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커피 주문 후, 3시간 앉아 있다 쫓겨났어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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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오래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 간 또다시 카페 이용 시간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오래 앉아있다가 쫓겨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시간쯤 앉아있었더니 카페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라며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라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서서 기다리는데, 내가 나가고 1시간 동안 장사하며 매장 내 손님도 받더라"고 했다.

이어 "3000원쯤 하는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노트북 켜고 오래 앉아있긴 했다"면서도 "자리 차지하는 게 죄송해 노트북, 휴대전화 아무것도 충전 안 했다"고 했다.



A씨는 "손님도 없었고 입구 앞 바 테이블 딱 한자리만 사용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보기 싫은 건가 싶다"며 "앞으로 카페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진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카페도 많은데 눈치 주는 곳은 가지 말자", "솔직히 바 테이블 한 자리 정도면 눈감아줄 만도 한데 사장이 센스가 부족하다", "손님 없을 땐 오히려 누가 앉아 있는 게 나은데" 등 반응을 보이며 업주 응대를 문제 삼았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3시간은 너무 했다", "1~2시간에 (메뉴) 하나 시켜라", "손님 없다고 몇시간씩 죽쳐도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손님 늘어나면 회전율 낮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거다" 등 A씨 행동을 나무랐다.


카페 장시간 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잦은 논란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 카페는 장시간 머무는 이용객을 막기 위해 전기 콘센트 등을 막기도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2년 12월 발표한 '한국인의 커피 및 카페 이용실태'를 보면, 카페 내 체류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으로 나타났다. '1시간~2시간 미만'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고, '30분~1시간 미만'이 34%, '2시간~3시간 미만' 16%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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