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가 마이클 코어스 인수? 안돼"…자국 미국에서 제동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4.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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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경쟁 저해' 문제 들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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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품 그룹 태피스트리(Tapestry)가 경쟁 기업인 카프리 홀딩스를 85억달러(11조7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미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22일(현지시간)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럭셔리시장 1위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케어링 등 유럽 거대기업에 대항해 몸집을 키우려던 태피스트리의 야심에 제동이 걸렸다.



FTC는 태피스트리가 카프리를 인수하면 기존 케이트 스페이드(Kate Spade)와 코치(Coach)에 카프리의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브랜드가 더해져 양사 브랜드 사이 '직접'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양사 제휴를 통해 태피스트리가 하이엔드 시장을 제외한 '접근가능한(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럭셔리' 핸드백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국 국장은 성명을 통해 "태피스트리는 패션 산업에서 자사의 거점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카프리를 인수하려 한다"며 "이번 거래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핸드백 간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고, 두 회사의 근로자들도 더 높은 임금과 더 유리한 작업 환경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의 한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0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의 한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회사는 FTC의 조치에 대해 반발한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이며 FTC가 시장과 소비자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FTC는 다른 모든 관할권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은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규제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인수합병 건은 이미 일본, 유럽의 규제 당국으로부턴 승인을 마쳤다.

그러나 FTC는 리나 칸 의장 취임 이래 노동시장에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현안으로 삼는다. FTC가 주장한 부분에도 이번 인수 거래로 양사 간 노동 경쟁을 해치고 임금 수준 및 직원의 복지 혜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두 회사 직원수를 합치면 전 세계에 약 3만3000명이다.


FT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 '럭셔리 공룡'인 LVMH, 케어링을 뒤쫓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LVMH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생로랑(Saint Laurent), 크리스찬(Christian)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대거 인수해 명품 핸드백, 신발 및 의류 등 럭셔리 시장 전반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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