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잡고 보니 공무원…만취 상태서 음주 측정도 거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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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공무원이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경기 고양시 한 공무원이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고양시 한 공무원이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 A(40대)씨가 건널목을 건너던 B(18)양을 치었다.

A씨 차량을 보고 놀란 B양이 몸을 피하면서 큰 피해는 면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5초간 머물다가 B양에 대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차를 몰아 서울 방면으로 달아났다.

B양 친구 일행은 도주차량 차 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양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조, A씨 주거지에 미리 대기해 있다가 들어오는 A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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