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40대 엄마, '집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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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이 있는 기저귀로 폭행당한 B씨 모습. /사진=SBS 뉴스 갈무리인분이 있는 기저귀로 폭행당한 B씨 모습. /사진=SBS 뉴스 갈무리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야겠다.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아갔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 남편은 억울함에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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