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전 소상공인연합회 충북지회장이 22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전 지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회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김성진 기자.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종복 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충북지회장을 오 전 회장의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지회장은 오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유기준 현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소공연 임원 신분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요구해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고발한 인물이다.
오 전 회장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기 위해 지난달 6일에 회장직에서 사퇴하고도, 이튿날 내부 광역지회장 회의에 참석해 A4 한장 분량의 서면 지지서를 돌려 지회장들이 지지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전 회장이 서류상으로 사퇴한 후에도 회장 행세를 하며 지지를 요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라 공직선거법상 소공연의 임원 명의로 선거 유세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 안 된다. 지회장들도 지지서명서에 지회장 명의로 서명했다면 처벌당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 전 회장이 "누구든 본회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소공연 정관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공연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6일까지 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했고, 소공연이 정관 위반 여부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 지난 12일까지 재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소공연은 제출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소공연에 결과 제출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