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214201568021_1.jpg/dims/optimize/)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40곳의 총구매액 71조3703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7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1.07%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은 2%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