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211473252674_1.jpg/dims/optimize/)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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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25일부터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