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통지서에는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또, 수출 판매 명세서(세금환급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하고 위험과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해여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