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ESG금융추진단 제 4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 /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제공)
기후분야부터 공시 의무화 추진…30일 초안 공개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기후관련 위험 관리 지배구조·전략 밝혀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먼저 지배구조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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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위험관리)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해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그 예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전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기후 관련 목표,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는 산업 및 사업모형과 무관한 일반 공시지표로 의무공시 사항이며,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지표로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