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목줄 안 한 대형견이…"그래서 물렸어요?" 견주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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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산객이 등산로에서 만난 목줄을 차지 않은 대형견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등산객이 등산로에서 만난 목줄을 차지 않은 대형견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등산로에서 목줄을 차지 않은 대형견을 맞닥뜨리자 위협을 느껴 견주에 항의하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는 등산객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형견 목줄 안 채우고 다니는 견주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등산객 A씨는 지난 4월 중순쯤 동네 뒷산 등산로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줄을 차지 않은 흰색 대형견이 A씨가 앉아있던 벤치 앞을 지나갔다. 그는 "견종은 잘 모르겠으나 위협이 될 사이즈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얼마 후, 멀리서 견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 손에 개 목줄을 감은 채 태연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A씨는 그가 견주임을 확인한 뒤 "여러 사람 다니는 등산로인데 개 목줄 좀 채우고 다니시길 바란다"고 정중히 요구했다.

하지만 개 주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A씨에게 되레 "왜 나한테 지적질이냐?", "그래서 개한테 물렸느냐?", "산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당황한 A씨는 견주한테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개 물림 사고들을 언급하며 '뉴스도 제대로 안 보느냐'고 반박했다. 그제야 견주는 개 목줄을 채우고 하산했다.


A씨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동영상이나 녹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목줄 없이 나온 대형견이나 맹견 주인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겠다'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2016년~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개 물림 사고가 2114건 발생했다. △2019년엔 2154건 △2018년엔 2368건 △2017년엔 2405건 △2016년엔 2111건이었다.

소방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8월에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의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개 주인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섭습니다", "우리 동네 앞 공원에도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많습니다", "견주한테 목줄 하라고 하면 외려 큰소리치던데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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