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 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가맹 사업 관련 유관 단체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에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법안 내용에 '빈틈'이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는 이어 "가맹점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제안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해서 악의를 품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노조도 노조원 명부를 공개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이런 의무도 없어, 허위로 단체를 구성해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본사와의 협의 단체 단일화 △위법 사업주 단체의 등록 취소 △사업주 단체 구성원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편의점산업협회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거래 관계이지 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독립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맹점 사업자단체 단체교섭권은 특정 단체 소속 사업자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협회는 "현행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여러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